2021-2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 신청 접수 안내
작성일 2021-06-10 11:56
작성자 김태송
조회수 4967
‘대학원운영규정 제 6장 학위청구논문 제 45조(논문제출시한)’ 에 근거하여
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신청 접수를 안내드립니다.
1. 대학원운영규정 제 45조
① 입학 후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통과 시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단, 군복무 등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
인정한 정당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출시한에서 제한다.
1. 석사과정 : (입학일로 부터) 6년 이내
2. 박사/통합과정 : (입학일로 부터) 10년 이내
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
심의를 통해 논문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.
* 논문 제출자격
가.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합격자
나.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중간발표를 한 자
다. 석사과정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라. 학·석사연계과정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마.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-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바. 석·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2. 연장가능 기간 : 한 번에 최대 3학기까지 연장 가능
3. 논문제출 연장신청서 접수기간 : 2021. 06. 14(월) ~ 2021. 07. 02(금) 17:00까지
4. 신청방법 :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
# 붙 임 : 논문제출 시한초과 연장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