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방역 지침 준수 철저 요청
작성일 2021-04-02 11:21
작성자 박상희
조회수 4926
교육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(유학생 모임) 및 기숙사 내 공동 취식 자제 등 방역 지침 준수 안내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.
※ 방역 지침 준수(기숙사·원룸 등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, 기숙사 내 공동 취식 및 방간 이동 자제 필요 등) 및 증상 발현 시 즉각 검사 안내
최근, 일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'시간제 취업'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바, 외국인 유학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고,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, 시간제 취업 규정 위반자의 경우 향후 시간제 취업 제한,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방역 수칙 안내 포스터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