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 신청 기간 안내
작성일 2023-11-27 10:24
작성자 임서희
조회수 599
1. 관련근거 : 대학원운영규정 제 6장 학위청구논문 제 45조(논문제출시한)
2. 위 근거에 의거하여 2024-1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신청 접수를 안내드립니다.
❑ 아 래 ❑
가. 대학원운영규정 제 45조
① 입학 후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통과 시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단, 군복무 등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당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출시한에서 제한다.
- 석사과정 : (입학일로부터) 6년 이내
- 박사/통합과정 : (입학일로부터) 10년 이내
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심의를 통해 논문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* 논문 제출자격
- -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합격자
- -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중간발표를 한 자
- - 석사과정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- - 학·석사연계과정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- -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- (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자)
- - 석·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나. 연장가능 기간 : 한 번에 최대 3학기까지 연장 가능
다. 논문제출 연장신청서 접수기간 : 2023. 12. 01.(금) ~ 2023. 12. 29.(금) 15:00까지
라. 신청방법 :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(학과에서 취합 후 공문제출)
문의 : 대학원 교학팀 042-629-7222
붙 임 : 2024-1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 연장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