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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
2022-1학기 논문제출시한초과자 연장 신청 기간 안내

작성일 2021-12-07 10:44

작성자 김태송

조회수 4749

1. 관련근거 : 대학원운영규정 제 6장 학위청구논문 제 45조(논문제출시한)
2. 위 근거에 의거하여 2022-1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신청 접수를 안내드립니다.



1. 대학원운영규정 제 45조
 ① 입학 후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통과 시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단, 군복무 등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
     인정한 정당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출시한에서 제한다.
    1. 석사과정 : (입학일로 부터) 6년 이내
    2. 박사/통합과정 : (입학일로 부터) 10년 이내
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 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
    심의를 통해 논문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.
    * 논문 제출자격
      가.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합격자
      나.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중간발표를 한 자
      다. 석사과정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      라. 학·석사연계과정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      마.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        -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자
      바. 석·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
2. 연장가능 기간 : 한 번에 최대 3학기까지 연장 가능

3. 논문제출 연장신청서 접수기간 : 2021. 12. 13.(월) ~ 2022. 01. 07.(금) 15:00까지

4. 신청방법 :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 학과사무실에 제출(학과에서 공문제출)

5. 문의 : 대학원 교학팀 042-629-7222



# 붙 임 : 논문제출 시한초과 연장신청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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